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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엄마 혼자 1년 쉬는 게 나을까, 아빠랑 나눠 쓰는 게 나을까?" — 둘째 출산을 앞둔 친구가 계산기를 두드리다 결국 6+6 제도로 마음을 정했습니다. 부부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확 올라가거든요.
6+6 부모육아휴직제, 우리 부부가 쓰면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 월별로 정리했습니다.

6+6 부모육아휴직제란?
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,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%를 더 높은 상한으로 받는 제도입니다. 동시에 써도 되고,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쓰는 순차 사용도 똑같이 인정됩니다.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 받습니다.



월별 상한액 — 계단식으로 올라간다
핵심은 달이 갈수록 상한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. 부부가 각각 아래 금액만큼 받습니다.
6개월 차에는 부부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이 상한을 다 받으려면 통상임금이 상한액 이상이어야 합니다. 통상임금이 그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의 100%까지만 지급됩니다.
| 개월 차 | 1인 월 상한 | 부부 합산 |
|---|---|---|
| 1개월 | 250만원 | 500만원 |
| 2개월 | 250만원 | 500만원 |
| 3개월 | 300만원 | 600만원 |
| 4개월 | 350만원 | 700만원 |
| 5개월 | 400만원 | 800만원 |
| 6개월 | 450만원 | 900만원 |



일반 육아휴직과 뭐가 다른가
혼자 쓰는 일반 육아휴직은 1~3개월 250만원, 4~6개월 200만원, 7개월 이후 160만원입니다. 6+6은 3개월 차부터 상한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,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6+6이 유리합니다. 다만 일반 급여와 6+6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, 본인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.



한부모는 더 높다
한부모 근로자는 6+6 대상이 아니더라도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으로 따로 높아집니다. 일반 육아휴직(첫 3개월 250만원)보다 유리하니, 한부모 가정이라면 이 기준을 확인하세요.



❓ 자주 묻는 질문
Q. 부부가 꼭 같은 시기에 쉬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동시에 써도 되고,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나중에 쓰는 순차 사용도 똑같이 인정됩니다.
Q. 한 명이 6개월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요?
A. 부모 모두 6개월 미만으로 쓰더라도,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6+6 특례가 적용됩니다.
Q. 통상임금이 낮으면 900만원을 못 받나요?
A. 상한액은 통상임금이 그 이상일 때 기준입니다. 통상임금이 낮으면 100%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, 최저 월 70만원이 보장됩니다.





